문서보기 - 국심 2000서1666, 2000. 10. 25.

문서번호 국심 2000서1666, 2000. 10. 25.

대변합계액은 인정하고 차변합계액만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0.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