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1409, 2001. 1. 6.

문서번호 국심 2000서1409, 2001. 1. 6.

건물부분의 실지양도가액 8억원이 통상 거래되는 가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으로 보고 분양원가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2001.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