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광0022, 2000. 11. 17.
문서번호 국심 2000광0022, 2000. 11. 17.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2000.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