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1337, 2000. 12. 2.
문서번호 국심 2000서1337, 2000. 12. 2.
갑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전액을 납부통지한 처분(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0.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