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832, 2000. 9. 2.

문서번호 국심 2000서0832, 2000. 9. 2.

비상장주식을 1·2차에 나누어 양도키로 하고 1차 양도가 있은 후 2차 양도가 있기 전에 주식발행법인과 양수자가 모두 파산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한 양도차익 계산시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도 포함하여야 하는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0.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