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818, 2000. 9. 23.

문서번호 국심 2000서0818, 2000. 9. 23.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쟁점도로의 2분의1은 실제 매수취득이고, 나머지는 명의신탁을 받은 것인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0.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