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557, 2001. 5. 7.

문서번호 국심 2000서0557, 2001. 5. 7.

갑법인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쟁점국내매체광고를 공급받은 것인지 단순히 해외광고주와 국내광고매체사간에 광고게재 용역을 주선한 것인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2001.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