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501, 2000. 7. 7.
문서번호 국심 2000서0501, 2000. 7. 7.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0.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