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서0403, 2000. 7. 13.
문서번호 국심 2000서0403, 2000. 7. 13.
갑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0.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