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부2393, 2001. 3. 12.
문서번호 국심 2000부2393, 2001. 3. 12.
을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갑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1.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