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구2002, 2001. 1. 26.
문서번호 국심 2000구2002, 2001. 1. 26.
피상속인이 아들명의로 십년 이상 계속하여 불입한 예·적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1.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