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0구1771, 2001. 3. 27.
문서번호 국심 2000구1771, 2001. 3. 27.
쟁점토지를 부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동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명의자인 청구인이 수령하여 사용한 데 대해 현금증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1.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