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857, 2000. 9. 29.
문서번호 20 00-0857, 2000. 9. 29.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2000.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