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851, 2000. 10. 6.

문서번호 20 00-0851, 2000. 10. 6.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2000.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