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462, 2000. 4. 27.
문서번호 20 00-0462, 2000. 4. 27.
정당한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못한 토지의 중과(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2000.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