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197, 2000. 2. 29.

문서번호 20 00-0197, 2000. 2. 29.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못한 토지의 중과(기각)

취득 기각

결정일 2000.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