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178, 2000. 2. 7.
문서번호 20 00-0178, 2000. 2. 7.
관계법령계정등의 사유로 고유목적사업에 토지 사용하지 못함(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00.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