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063, 1999. 12. 29.

문서번호 20 00-0063, 1999. 12. 29.

명의신탁해지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한 경우 등록세 비과세처분의 당부(경정)

지방·기타 경정

결정일 199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