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060, 1999. 11. 29.

문서번호 20 00-0060, 1999. 11. 29.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그 유예기간내에 매각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여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1999.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