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0-0046, 1999. 11. 12.

문서번호 20 00-0046, 1999. 11. 12.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 취득세처분의 당부(취소)

취득 취소

결정일 1999.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