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3592, 2004. 3. 11.

문서번호 국심 2003중3592, 2004. 3. 1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2004.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