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3419, 2004. 3. 2.
문서번호 국심 2003중3419, 2004. 3. 2.
이미 등기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공유물분할등기를 한 경우 초과취득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4.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