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1770, 2003. 11. 5.

문서번호 국심 2003중1770, 2003. 11. 5.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2003.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