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관0180, 2005. 6. 21.

문서번호 국심 2003관0180, 2005. 6. 21.

쟁점물품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관세율 0%)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5.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