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관0136, 2004. 11. 12.

문서번호 국심 2003관0136, 2004. 11. 12.

살코기가 붙어 있는 냉동한 소의 대퇴골"이 냉동쇠고기가 분류되는 HS0202.20-0000호(양허관세율 40.5%)에 분류되는지 또는 식용설육이 분류되는 HS0206.29-9000호(양허관세율 18.2%)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4.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