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관0082, 2005. 3. 22.
문서번호 국심 2003관0082, 2005. 3. 22.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청구인의 관세포탈사실이 인정되어 경정한 것이고 이 사실을 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이중과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임(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5.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