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2774, 2005. 11. 2.

문서번호 국심 2005중2774, 2005. 11. 2.

스포츠맛사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2004. 1. 1. 이후 발생분부터 원천징수하는 것임(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2005.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