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0809, 2005. 9. 28.

문서번호 국심 2005중0809, 2005. 9. 28.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2005.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