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중0809, 2005. 9. 28.
문서번호 국심 2005중0809, 2005. 9. 28.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2005.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