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서2693, 2005. 11. 29.
문서번호 국심 2005서2693, 2005. 11. 29.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2005.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