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5관0017, 2006. 10. 9.
문서번호 국심 2005관0017, 2006. 10. 9.
북한산으로 수입신고한 원산지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관세
취소
결정일 2006.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