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지0013, 2011. 2. 23.
문서번호 조심 2011지0013, 2011. 2. 23.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2010년도 재산세 세부담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함에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제142조 제1호 가목과 제142조 제3호의 규정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11.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