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863, 2011. 6. 29.

문서번호 조심 2011중0863, 2011. 6. 29.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영세율 매출에 대하여 당초 교부한 일반세금계산서에 대한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회수.폐기한 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2011.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