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699, 2011. 4.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0699, 2011. 4. 19. [소액]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하여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계산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