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617, 2011. 4. 19.

문서번호 조심 2011중0617, 2011. 4. 1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2011.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