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0190, 2011. 6. 27.
문서번호 조심 2011중0190, 2011. 6. 27.
쟁점업무와 관련한 쟁점수수료가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인적용역인지, 아니면 입증된 필요경비만 인정되는 알선수수료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1.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