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1430, 2011. 6. 22.

문서번호 조심 2011전1430, 2011. 6. 22.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이므로 주유소 실지사업자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