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1430, 2011. 6. 22.
문서번호 조심 2011전1430, 2011. 6. 22.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이므로 주유소 실지사업자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11.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