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1189, 2011. 6. 23.
문서번호 조심 2011전1189, 2011. 6. 23.
(1) 쟁점주식을 중소기업 주식이 아니라고 보아 20%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11.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