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0747, 2011. 6. 28.
문서번호 조심 2011전0747, 2011. 6. 28.
쟁점임지와 쟁점임목을 일괄양도한 것이므로 쟁점임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