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0122, 2011. 6. 27.
문서번호 조심 2011전0122, 2011. 6. 27.
상속토지를 협의에 따라 1인에게 상속등기하였다가 6년후 협의해제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재협의분할한 경우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