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0014, 2011. 4. 18.

문서번호 조심 2011전0014, 2011. 4. 18.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쟁점토지 명의자의 체납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11.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