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308, 2011. 8. 19.

문서번호 조심 2011서2308, 2011. 8. 1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11.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