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163, 2011. 8. 26.
문서번호 조심 2011서2163, 2011. 8. 26.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시가보다 저가에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시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3월을 초과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매매거래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시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 3월을 초과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매매거래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