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603, 2011. 6. 28.

문서번호 조심 2011서1603, 2011. 6. 28.

물납허가 신청한 토지에 도로가 관통하고 있고 지정문화재가 인근에 있으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11.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