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420, 2011. 6. 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1420, 2011. 6. 9. [소액]
청구인이 증여받은 주택에 설정된 제3자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11.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