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419, 2011. 6.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1419, 2011. 6. 14.  [소액]

증여 당시 증여재산에 설정된 금융기관 채무의명의가 수증자이므로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시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11.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