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265, 2011. 7. 18.
문서번호 조심 2011서1265, 2011. 7. 18.
청구법인이 귀속시기 착오로 과소신고한 2007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미완성주택 관련분은 2006사업연도, 이자비용은 2008사업연도에 각각 신고.납부한 경우, 처분청이 경정.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무납부일수를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고지일까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11.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