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1108, 2011. 8. 1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1108, 2011. 8. 16. [소액]
신축주택의 입주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 대체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신축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11.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