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807, 2011. 6. 22.
문서번호 조심 2011서0807, 2011. 6. 22.
쟁점법인의 과세처분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11.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