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702, 2011. 5.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서0702, 2011. 5. 2. [소액]
지정지역내 고가주택(주택면적>주택외며적)을 양도시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규정에 따라 주택외부분에 상당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1.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