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0527, 2011. 6. 24.

문서번호 조심 2011서0527, 2011. 6. 24.

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11. 6. 24.